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2-14 14:11 조회1,86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당사 외부감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구분내용감사계약기간제18기 (2020. 01. 01. ~ 2020. 12. 31.)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북부 대표이사 김 성 인 (직인생략)